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경제 회복의 핵심 역할을 해야할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 유도와 건설산업 재탄생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 전반에 중첩된 규제 구조가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총량을 줄이고 목적별 규제를 통합하는 ‘규제 다이어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 등 중대 재해 대응법이 연이어 도입되며 과도한 처벌 중심의 규제 기조가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가격 중심의 조달 시스템도 문제”라며 “품질이나 안전보다는 최저가 수주에만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는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복 제재·처벌 체계의 정비 △품질·안전 규제의 통합적 운용 △검증 기반의 전문가 제도 도입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넘어 실무까지 하나의 틀 안에서 관리하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 규제가 부처 간에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고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중복 규율이 고착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토부는 45개 부처가 보유한 규제 법률 중 가장 많은 9.5%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가 타 부처보다 13배나 많다”며 “건설산업은 현재 47건의 법률과 4656개 조문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복잡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전 과정 규제를 시각화한 ‘덩어리 규제 맵’ 제작 △피규제자와의 직접 소통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관리 시스템 고도화 △신규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 폐지를 연계하는 ‘규제총량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규제 합리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비효율적인 규제가 주택 공급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축 인허가 과정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돼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통합심의 확대, 연관 법령 기준 일원화,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갈라파고스식 업역 규제가 여전히 건설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진입 유연성을 높이고 공정경쟁 기반을 확보하려면 업종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현행 체계는 실질적으로 ‘칸막이’만 넓혔을 뿐 경쟁을 막는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1차 거래에만 집중된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2차 이하 협력업체, 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체불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권 내 인력 관리와 규제 체계 정비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수용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역 규제와 관련해 “여전히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제한적 개방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실질적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칸막이식 업종 체계의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2차 이하 협력관계까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진정한 공정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처벌 일변도인 현재 규제 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규제 개혁이 역대 정부마다 되풀이되는 논의임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하다”며 “현 정부 역시 원인 분석 없이 처벌 강화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는 동감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