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보 남용 우려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20일 공동으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적용 산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나 기업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혁신적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기업을 전송 의무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를 대리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구조는 대규모 유출과 보안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민감정보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상업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크다”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막대한 전송 비용과 기술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충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금융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통합계좌조회 외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영업비밀보호법·저작권법 등과의 충돌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종합토론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전송요구권이 현실화되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유통되고 의도치 않은 유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숙고 없이 과잉 전송 요구를 승인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대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므로 정밀한 설계가 필수”라며 “개인정보 남용 방지 장치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합리적 예외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마이데이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데이터 안전 준칙, 정보주체 권리행사 실효성, 보안 위협 대응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현재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는 금융마이데이터 도입 당시 혼란과 문제점을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쌓은 데이터를 인허가 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도, 데이터 격차 해소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