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에 노동계 포함? 선의의 역설 [약자보호법안의 함정上]

입력 2025-08-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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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8-19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리스크 큰 기업에 대출 제한도

與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중대재해 리스크, 대출 금리·한도 반영
약자 보호책 오히려 역효과 낳을 수도

▲한국은행 외관 (이투데이DB)
▲한국은행 외관 (이투데이DB)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 다만, 이들을 보호하느라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본지는 약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 부메랑 효과를 만드는 법과 제도에 주목했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려면 법안 설계 단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편집자 주>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결정 등 한은의 통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 기구다. 한은 총재, 부총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한 인물까지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측 인사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노동계 위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현재 금통위 인적 구성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도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금투업권, 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전반에서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과정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금리와 한도에 반영하고 정책금융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심사와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에도 패널티를 적용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의 사회(S) 항목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근절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투자로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약자 보호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한은 금통위의 경우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가 금리정책에 개입될 수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현재에도 정책 결정 시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 국민경제 전체의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 중립성 등 제도변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대출 제한으로 엮는 문제 역시 중소 협력사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원청 기업이 금융비용 증가분을 협력사에 넘기면 자금력이 취약한 하도급 업체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에 이어진 일련의 입법과 정책이 협력업체와 소비자 등 이른바 우리 경제의 '하부 생태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긴장 상태이긴 해도 그나마 정부와의 소통 창구라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 근로자, 소비자 등은 '2차 피해'가 발생해도 하소연할 곳 조차 마땅치 않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약자=선(善)'이라는 낡은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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