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3번 연속 불출석⋯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25-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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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소법·규칙 따라 尹 불출석 조사해야”
변호인 “수사 절차에 문제 있다는 점 지적”
재판부,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 진행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뒤 첫 재판인 24일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조사해야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10일과 17일 공판에 연속으로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향후 불출석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촉구를 요청드린 바 있다”면서 “피고인은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건강상 이유도 있지만 이미 기소된 공판에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온 사례가 없었다”며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쪼개 부수적, 지엽적 부분으로 적법 절차 원칙을 무시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불출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법원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특검과 변호인 측의 설전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일이 12월까지 지정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기일을 추가로 2차례 지정해달라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증인 선택 문제 등을 빨리 정리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지 무작정 기일을 늘리자고 하는 건 단순 시간만 늘리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면 이후에 추가기일을 지정해 하루빨리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선 두 차례 공판과 같이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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