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을 내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밤 11시 52분쯤 제기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는 주차장에 놓여 있던 폐지 손수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이 기둥만 세운 필로티 구조여서 불길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