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악순환 고리 끊을 제도개혁 [공공기관 경영공백]

입력 2025-08-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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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8-17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매번 발의된 공운법 개정안…합의 못하고 폐기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
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
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미국 플럼북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미국 플럼북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필요성이 거론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운법 개정안은 현재 6건이 발의됐다.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법안들은 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과거에도 공운법 개정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전 민주당 의원 등 수많은 의원들이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공공기관 장의 정치적 행위 가능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폐기된 주된 이유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공운법 개정안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는 여야 이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공운법 개정안에는 동의하지만 정권을 가졌을 때와 안 가졌을 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공운법 개정은 일종의 엽관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라면서 “개헌하자고하고 막상 집권하면 개헌을 미루는 것처럼 권력을 가진자와 안 가진 자의 현실감각이 틀리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엽관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없을 경우는 마치 권력 잡은 자가 마음대로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갖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 이른바 플럼북(Plum Book) 사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플럼북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방 정부직 7000여 개에 대한 명단 목록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 상‧하원이 교대로 발간한다. 여기에는 주요 직위의 명칭, 현직자 이름, 임명형태 ,보수 등급과 직급, 임기여부, 임기만료일 등이 담긴다. 이 때문에 자의적인 인사나 낙하산 논란을 차단하는 등 인사 교체 로드맵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권 초기 주요 인사를 빠르게 채울 수 있어 정책 집행력 확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대다수의 공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플럼북을 거론하고 있다. 한 수석전문위원은 “해외 대부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임기와 관계없이 임원을 포함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만 엽관제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플럼북을 발간한다”면서 “(미국은)전임 대통령재임 중 직위를 채우고 있던 인사들은 전임 대통령 퇴임과 더불어 일제히 사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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