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대상 기준 500억→1000억 원

정부가 침체한 지방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하는 세 부담 완화 특례도 1년 연장하고, 공공매입 미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추경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포함 총 56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적으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공공매입 물량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올해 0.3만가구에서 추가 내년 0.5만가구를 확보해 총 0.8만가구로 확대한다. 매입상한가 기준은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정부는 또 공공 SOC도 신속하게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SOC 예산(추경 1조7000억 원 포함 26조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가능한 요소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과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 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매년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24315개→25569개)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