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품목이라면서 특정브랜드 구매 강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부과

입력 2025-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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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R, 가맹사업법 위반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브랜드 세척제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KR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BKR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 사실상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게 한 것이다. BKR은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가맹점 평가에서 감점했다.

BKR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는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었다.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BKR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어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BKR은 세척제를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되는 권유 품목들로 지정했는데도 개별구매가 어려운 특정제품 사용 여부를 점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들 제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햄버거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세척제(15종)와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BKR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놓고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미사용 적발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BRK의 행위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3억 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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