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입력 2025-08-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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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취약차주 지원 우수사례 공유
비대면 채널 확대·안내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중앙회와 함께 중소금융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무조정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인 개인·개인사업자가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 안내 절차 강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수사례로는 △홈페이지 팝업·LMS 등을 통한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저축은행) △연체 경과일에 맞춘 문자 안내(저축은행) △신청부터 약정까지 원스톱 비대면 처리 채널 구축(카드사) △취약차주 승인기준 완화와 밀착 관리(카드사) 등이 소개됐다.

각 협회와 중앙회는 전담 지원조직과 통합전산 비대면 신청채널을 운영하며 회원사 교육, 우수사례 전파, 애로사항 전달 등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업권의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중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운영 프로세스 개선과 실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차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비대면 채널 확대와 별도 안내를 유도하고 회사별 실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무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간담회를 정례화해 채무조정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올해 2월 은행·중소금융 합동 워크숍, 이번 8월 간담회에 이어 4분기에도 추가 간담회를 열어 채무조정 활성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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