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