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내일 귀국 예정…특검, 체포 수순

입력 2025-08-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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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 씨는 올해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 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 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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