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李정부 첫 '특사'⋯최지성·장충기 등 복권 [종합]

입력 2025-08-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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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88명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실시
정성호 장관 “국민 대통합 계기 마련할 수 있길 기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조 전 대표는 복권도 이뤄져 5년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아울러 소액 연체 이력자 약 324면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살다 가석방된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복권됐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특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 전 회장은 2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복권됐다.

사기성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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