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 빚 갚으면 '신용사면'

입력 2025-08-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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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 실시…최대 324만 명 혜택
"금리·한도·신규대출 불이익 받지 않을 것"

정부가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성실하게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다. 최대 3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 달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초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000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다.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여기서 5000만원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속,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기준선을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324만 명(6월 기준) 중 27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머지 52만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이 확정되면 CB사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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