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입력 2025-07-31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는 연 1회씩 최대 5회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휴업·폐업·소득감소 등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고객뿐 아니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미성년 자녀 2인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자금보증 등 주택보증상품 이용자가 상환 불이행으로 공사의 채무자가 된 경우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도 11월까지 시행한다. 구상채권 잔액을 일시 상환하면 5%를, 상각채권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폭을 대폭 확대했다. 소득이 감소한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채무액의 99%까지 감면되며 소상공인·청년·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분할상환 약정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초입금으로 원금의 5% 이상을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회차 납입만으로 약정이 가능하다. 약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1회차 연체금만 납부하면 기존 조건으로 재약정할 수 있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성실상환자를 우대하고 채무조정 문턱을 낮춰 고객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아시아 최대 시장’ 잡아라…중국 향하는 K-신약 [K헬스케어 中 공략]
  • ‘중동 충격’에 비료·사료·비닐까지 흔들…농축산물 가격 압박 커진다 [외풍 취약한 밥상물가]
  • 외인 돌아온 코스피, 6000선 회복…"종전·환율 안정 시 '전고점 그 너머' 보인다" [코스피 6000 재탈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24,000
    • +0.73%
    • 이더리움
    • 3,494,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54%
    • 리플
    • 2,057
    • +1.83%
    • 솔라나
    • 125,500
    • +1.29%
    • 에이다
    • 365
    • +2.24%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33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75%
    • 체인링크
    • 13,700
    • +2.62%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