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책임 규정한 민법조항 사문화
외국기업들 철수 우려 들리지않나

모든 경제거래는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은 일파만파 퍼지며 누적된다. 최근 ‘기사식당의 폐업신고’가 급증했다고 한다. 택시 승객 감소가 그 원인이란다. ‘나비효과’의 일환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무모한 정책 발표와 입법 시도가 한국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는 일반적으로 두 나라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율을 부과하는 상호주의적 조치를 의미한다. 한국은 7월 31일 발표된 협정에서 미국산 상품에 대해 ‘0%’ 관세를, 반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15% 관세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일방적 관세다. 그 외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commitment) 했다. 이런 최악의 불평등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反)기업법 제정을 통해 ‘자국 기업’을 옥죄고 있다. 최소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7월 31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25% 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했다. 시가총액 120조 원이 증발했다. 분노한 개미투자자들은 세제개편안 반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이상 서명했다. 민주당은 ’증시 밸류업과 코스피 5000‘을 언급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한 것이다. 놀랍게도 진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주식 재벌만의 혜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좌파 특유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 훼손을 원상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협상과 때를 맞춰서 말이다. 7월 31일이 길일(吉日)이라도 되는가.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조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노조 교섭 의무화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집중투표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요체로 하는 ‘2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엔 이들 법안도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원하는 바를 다 손에 넣게 된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국 경제를 초토화(焦土化)시키는 것인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그렇게 되면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원청은 수많은 하청과 일 년 내내 단체교섭에 시달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노동자가 명찰 떼고 복면이나 마스크를 쓴 채 폭력행위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사용자는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의 피해 기여액을 개인별로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동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해진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는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사용자 정의가 모호하고 확대돼 법률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노란봉투법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도 정부가 밀어붙이면 노조는 재계에 완승하는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외국자본이 한국에 둥지를 틀지 않으려 한다면, 국내 기업마저 한국을 떠나려 한다면 노조는 혼자 남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GM의 군산 철수에서 배울 것이 없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