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심의…조국 사면 여부 결정

입력 2025-08-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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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위 추천 명단에 포함돼
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도 대상자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힌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하고 추천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인사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도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각각 불법 정치자금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로 최종 확정된다.

조국 전 대표가 이번에 사면·복권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차기 대선 출마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진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고,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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