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국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을 통해 미 하원에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서한에 따르면 미 하원은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briefing)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고 했다.
미 하원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정위는 이에 관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끝에 회신문을 작성해 송부했다.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