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법행위 1573건 적발…과태료 63억 원 부과

입력 2025-08-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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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3억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미신고·자료 미(거짓) 제출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24건을 기록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

단독·다가구를 실제로는 7억여 원에 거래했으면서 3억여 원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했거나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사례 등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도 확대 추진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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