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입력 2025-08-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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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문제는 사익 추구, 특혜 제공 등 중대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전 과정에 적용한다.

이와 함께 정책ㆍ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는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로 문제를 삼지 않으며, 사익 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ㆍ수사 요청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헌법 및 감사원법에 규정된 대로 '회계 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로 범위를 한정해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정책ㆍ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 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ㆍ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방위산업·해외자원개발·혁신금융 등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선정해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패했을 경우 감사에서 책임을 추궁하기보다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같은 차원에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하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술ㆍ신산업 분야는 불확실성과 난도가 높은 만큼 통상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사전컨설팅 관련 제도를 법제화하고,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부터 이번 감사 운영 방향을 반영하고 감사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제도개선 사항들도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며 "적극행정 합동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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