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또 사고 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취소 등 법적제재 방안 찾으라"

입력 2025-08-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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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만 벌써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법적 제재를 직접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면서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엄중 지시했다.

또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도 강조했다.

이 같은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것으로, 이번 사고를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지난달 31일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했지만, 불과 닷새 뒤인 8월 4일에도 또 다시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중상 사고가 발생했다. 이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작업자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사태의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GS건설, DL이앤씨 등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제한 검토 등 고강도 대응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법적 제재를 지시한 만큼 정부가 실제로 어떤 제재 수단을 집행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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