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 24→25% 등 尹감세 복원…대주주 기준 다시 10억 [2025 세제개편]

입력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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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
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
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형일 차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0.20%로 각각 환원한다. 세입기반 정상화를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을 대거 원위치한 것이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8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 세제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등 3개 축으로 구성됐다. 전 정부의 감세, 경기 둔화 등 구조적 여건 변화로 약화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이러한 재원을 토대로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차관은 "3년간 우리의 세입기반은 급속히 약화됐고 조세부담률은 크게 낮아졌다"며 "이에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민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2022년 22.1%에서 2024년 17.6%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0%)이나 영국(28.6%), 독일(23.4%), 일본(2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차관은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맞도록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조세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모인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분야 투자 확대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35조6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내년 2조6000억 원, 2027~2029년까지 연 8조2000억 원, 2030년 8조4000억 원이다. 세목별로 △법인세 18조5000억 원 △증권거래세 11조5000억 원 △기타 5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 9000억 원 △소득세 -5000억 원 등이다. 세수 순증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676억 원) 이후 5년 만이다. 세부담은 대기업 16조8000억 원, 중소기업 6조5000억 원으로 기업 비중이 65%를 웃돈다.

그 밖에 고소득자 4000억 원, 외국인·비거주자 등 기타 12조4000억 원의 세부담이 귀착된다. 반면 서민·중산층(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은 세부담이 4000억 원 준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전 정부의 감세정책 환원이다.

먼저 법인세 전 구간을 1%p씩 올려 2022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가 된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 등을 늘려 세수 확대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 둔화 등이 맞물려 법인세수가 최근 2년간 약 40% 감소했다. 법인세 환원으로만 연간 4조3000억여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해온 증권거래세율은 사실상 금투세 무산으로 현행 0.15%를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2023년 수준인 10억 원으로 복구한다. 이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는 각각 2조3000억 원·2000억 원이다.

그 밖의 증세 조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 1조 원 초과 구간 교육세율 2배(0.5%→1.0%) 인상이다. 세수효과는 연 1조3000억 원이다.

올해 일몰 도래 조세지출 72개 항목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한시 운영 제도,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중복제도, 정책효과 미흡 제도 등 7개를 종료하고 20개를 재설계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손질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이다.

증세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코스피 5000'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조치도 포함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 연 2000만 원까지 지방세(1.4%)를 제외한 세율 14%가 부과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배당소득을 따로 과세하면 기업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 강화 등 투자 유인 방안이다.

분리과세 요건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거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이어야 한다. 세율은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 35%가 적용된다. 당초 최고세율 25%도 논의됐지만 감세 혜택이 배당소득이 높은 대주주에 집중될 수 있다는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35%로 상향 조정했다.

배당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감은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전략기술 등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AI 등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리쇼어링)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균형발전도 지원한다. 10~2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40%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선 금융채무 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으로 확대한다.

민생안정 분야에는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공제·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등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미만)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현 '수입금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대폭 완화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등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와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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