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전날(4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중 방송법부터 상정됐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던 것이 종료되면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진보성향의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오후 4시 15분경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면 종결시킬 수 있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 방송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시 100인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이어 방문진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서 반대 토론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방문진법을 포함한 방송법 2개 법안,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시작되지만, 현재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21일이다. 이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법안 처리에 3박 4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살라미 방식으로 법안 하나당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종료한 뒤 표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법안들을 야당과 추가 협상 없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기자간담회도 열어 질의응답도 했고, (이번 안은)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과 달리 경영계 의견도 많이 반영한 수정안이다.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1차 때 합의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