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에도 사법 3법 국무회의 통과⋯·3차 상법개정안도

입력 2026-03-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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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3차 상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5일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 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법 3법은 대법원장을 포함해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법리를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법안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대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통합특별시를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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