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폐지' 착수⋯"이달 중 법령 개전 완료"

입력 2025-08-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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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 6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앞을 한 공무원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으며,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내용과 의견제출 절차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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