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4~9일 전통시장서 농축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입력 2025-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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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 최대 30% 1인당 2만 원 한도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팸플릿 (농림축산식품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팸플릿 (농림축산식품부)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달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환급,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해준다.

특히, 전통시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라는 점에서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한 전통시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부담완화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에는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해 한다”며 “소비쿠폰과 함께 이번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확실하게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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