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aw] ‘퐁피두 센터’ 부산 유치⋯투명성 논란 불거진 배경은

입력 2025-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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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상징이자 유럽 문화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의 해외 분관을 부산에 유치할 예정이지만, 건립 결정 과정 및 계약 내용의 공개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이기대 예술공원 퐁피두 센터 분관 조감도. (사진 제공 = 부산광역시)
▲ 이기대 예술공원 퐁피두 센터 분관 조감도. (사진 제공 = 부산광역시)

부산시는 세계적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두센터 분관을 유치해 문화 허브로서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간 관람객 46만 명 유치 및 4417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다. 핵심은 이른바 ‘결정 과정의 투명성’ 논란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산시가 충분한 설명 없이 퐁피두 센터와 분관 건립을 논의하고,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또 기존에 작성된 MOU 등이 영어·프랑스어로만 돼 있어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공공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체결 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헌법 제21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경청할 만하다.

특히 퐁피두 부산 건립은 단순한 전시관 유치가 아니라 이기대 예술공원의 도시계획적 재편성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시민이 그 내용과 책임 구조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일리가 있다.

▲ 퐁피두 센터 시민 설명회. (서영인 기자 hihiro@)
▲ 퐁피두 센터 시민 설명회. (서영인 기자 hihiro@)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국제적 관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우선 퐁피두 센터는 프랑스 국립기관으로써 해외 분관을 설립할 때 전시 보안, 보험 조건, 운영 전략, 저작권, 수익 분배 방식 등 민감한 내용을 협약에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에 비밀유지조항(NDA)이 들어가는 것이 국제관례다. 일방적 공개는 외국 정부기관의 대외 신뢰에 손상을 주거나, 향후 협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어 NDA는 국제문화협력의 통상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국내법 역시 일정 범위에서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험 조건, 운영 전략, 저작권, 수익 분배 방식 등은 퐁피두 센터 고유의 핵심 영업전략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퐁피두 센터는 향후 다른 국가나 도시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부산시 입장에서도 협약 내용이 전면 공개될 경우 향후 다른 국제 문화기관과의 협상에서 전략이 노출되어 협상력이 약화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성과 달성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서가 프랑스어 및 영어로만 작성되었다는 점도 국제계약 관행상 일반적인 일이다. 통상 대부분의 국제 문화협력 협약은 실무언어로 작성되며, 국문 번역은 내부 검토용으로 제공되거나 추후 번역된다.

결국 쟁점의 본질은 ‘비공개 자체’가 아니라 비공개의 범위와 그 정당성에 대한 설명에 있다.

부산시는 시민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와 추진 배경, 비공개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허윤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국제협약이나 계약은 외교적 신뢰, 상호 비밀유지 약정 등 특수한 요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민단체와의 소통 채널을 제도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허윤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문화예술팀 아트앤로(Art&Law) 소속으로, 서울예술재단 고문, 현대미술관의 해외 작가 작품 전시 자문, 해외 유명미술관의 국내 유치 자문, 갤러리의 위탁 작품 소유권 분쟁 및 위작 판매 분쟁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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