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비리' 혐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회장이 최근 롯데지주 보통주 약 1만 5000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했다고 1일 밝혔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회장이 취득한 롯데지주 보통주는 지주 전체 발행주식 수(1억490만9237주)의 약 1만 분의 1 이상 규모로 시가 약 4억2000만 원 상당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 장남인 신 회장의 이번 지분 매입은 향후 이사회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발생주식의 1만 분의 1이상의 주식을 6개월 간 보유한 주주’만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회장 측은 "주식 매입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아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주주행동의 일환"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건전한 주주활동과 롯데그룹의 투명경영 회복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매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