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부터 웹툰까지…산업분야 지원 전방위 확대 [2025세제개편]

입력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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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경제강국 도약 지원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공지능(AI), 웹툰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감면율을 높이고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게 핵심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9일 상세브리핑에서 "AI, 미래형 이동, 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AI·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추가한다. 현재는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구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에는 최대 5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시 AI 기술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당 국가전력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구개발비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웹툰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획·제작 인건비는 물론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 웹툰 및 디지털 만화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5%다. 내년 1월 1일 발생한 비용 분부터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웹툰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를 이번에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영상제작자들이 대기업일 수는 있겠으나 넷플릭스와 비교하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국내 영상제작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기업의 공제율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해운·방위 산업도 전방위 지원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개편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에서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으로 개편한다. 또한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를 신설한다.

기업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를 재설계한다.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충족 시 공제 적용된다.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한다. 육아 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현재는 종합소득 14~45% 과세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도 개편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기업 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상생 협력 지출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 20%를 추가과세하는 것이다. 앞으로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한다.

이 외에도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확대한다. 또한 공장·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을 확대한다. 이전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 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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