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구간 1%p↑…증권거래세도 환원 [2025세제개편]

입력 2025-07-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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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4%→25%⋯"감세 통한 경기 활력 제고, 효과 확인 곤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깎였던 법인세율이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세표준(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2억 원 이하 10%에서 9%로,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에서 19%로,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에서 21%로, 3000억 원 초과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정부는 이를 감세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에 따른 추가 세수(순액법)는 2027년 4조3588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지난 정부는 감세를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늘리는 선순환을 의도했다고 본다”며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실제 (감세)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국내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인 코스피 0.05%, 23년 0.2%로 인상한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올해 세율은 코스피 0%, 코스닥 0.15%다. 하지만, 증권거래세율 인하의 전제였던 금투세가 지난해 말 폐지돼 결과적으로는 증권거래세율만 깎이는 결과가 됐다. 따라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증세보단 현상유지에 가깝다.

더불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일부 증세안도 담겼다. 기재부는 금융·보험업에 대해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과세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영업세는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폐지됐으나, 정작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 산술의 어려움으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교육세율을 대체 부과하고 있는데, 그간 금융·보험업의 부가가치 성장을 고려할 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등 조세특례를 대거 종료한다. 이 차관은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정비해 5년간 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해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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