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완화 놓고 고심…논의 급물살 타나

입력 2025-07-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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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배임죄 완화 제도적 개선 지시

배임죄 완화 8월 국회서 논의 예고
여야 막론 배임죄 완화 개정안 발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심사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 심사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임죄 완화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배임죄 완화 논의를 뒤로 미뤄둔 상태였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선을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관련 법안 논의 시점을 검토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배임죄 완화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현재 배임죄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 개정안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돼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 △형법상 ‘경영 판단의 원칙’ 명확 규정 등이 핵심이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구분하겠다는 의도다.

고 의원의 개정안은 형법과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형법상 배임죄 조항을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상법에는 별도의 ‘경영판단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들을 한데 모아 법사소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법사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텐데 언제 논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8일 제3차 법사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배임죄 완화와 관한 법안은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완화를 정기 국회 때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법사위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형 의원,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사협회 부회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형 의원,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배임죄 남용은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부작용 중 하나다. 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구분된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적 판단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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