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폭언·체불까지”…경기도, 계절근로자 인권실태 정조준

입력 2025-07-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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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어 설문·현장 통역 동행…도내 420명 대상 인권실태 전방위 조사

▲현장 실태조사 모습. (경기도)
▲현장 실태조사 모습.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도는 8월 30일까지 19개 시군, 115개 농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에는 5258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들은 일반 이주노동자와 달리 한국어 교육 등 별도 입국 절차가 없어 언어 소통이 어렵고, 폭언·성희롱·불법중개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체불 △주거상태 △폭언·성희롱 △불법중개 문제 등 실태 전반을 점검 중이다.

조사는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통역사 동행 방식으로 이뤄지며, 생활적응과 건강문제 등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 예방 가이드와 키트를 배포해 온열질환 방지 등 근로자 안전 확보에도 나섰다.

9월부터는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직원 3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연말 경기도인권위원회에 상정될 정책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지속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안 마련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현장에서 외국인도 농가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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