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청소년 SNS, 국회가 답해달라”…‘폰 프리’ 넘어 입법 촉구

입력 2026-09-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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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3세 미만 차단·15세 독립계정’ 제안…호주 16세 미만 제한 시행, 국내도 가입·알고리즘 규제 논의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폰 프리 스쿨’을 추진해 온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이용 연령과 플랫폼 책임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이어 자동재생·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청소년의 이용을 지속시키는 플랫폼 기능까지 입법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소년 SNS 대책, 더 늦기 전에 국회가 답해달라”며 “몇 살부터인지,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공론의 장에서 정하고 법으로 성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할 일은 학교가 하겠다. 법이 할 일은 국회가 맡아달라”고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SNS 이용 연령과 플랫폼 책임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EU의 ‘KIDS Act’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의 ‘폰 프리 스쿨’과 별도로 청소년 SNS 이용 기준과 플랫폼 책임을 법률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 SNS 이용 연령과 플랫폼 책임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EU의 ‘KIDS Act’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의 ‘폰 프리 스쿨’과 별도로 청소년 SNS 이용 기준과 플랫폼 책임을 법률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 EU, 13세 미만 SNS 차단 안…15세부터 독립계정

안 교육감이 사례로 든 유럽연합(EU)의 움직임은 EU 집행위원회가 17일 내놓은 ‘EU KIDS Act’다.

EU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은 SNS를 이용할 수 없고,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제한형 ‘미니 계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미니 계정은 하루 최대 1시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15세부터는 자신의 SNS 계정을 개설·관리할 수 있다.

규제 범위는 계정 개설에 그치지 않는다. 무한 스크롤과 보상형 기능, 수면시간대 푸시 알림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모르는 이용자의 접촉도 막도록 했다. 미성년자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며 인공지능(AI) 동반자와 챗봇은 기본 상태에서 꺼두도록 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는 아동에게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도 부과한다.

아직 확정된 EU 법률은 아니다.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심의·협상을 거쳐야 하며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안 교육감은 이를 두고 “아이가 SNS에 접근하는 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SNS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것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호주, 16세 미만 계정 제한…470만개 접근 차단

호주는 청소년 SNS 계정 연령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12월10일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레딧·스냅챗·틱톡·X·유튜브 등 연령제한 대상 플랫폼은 호주의 16세 미만 이용자가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계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제 의무는 청소년이나 부모가 아닌 플랫폼에 부과된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에 따르면 대상 플랫폼들은 제도 시행 직후인 2025년 12월 중순까지 16세 미만 계정 470만 개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공개 콘텐츠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영국도 16세 미만에게 일부 SNS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2026년 말까지 의회에 제출해 2027년 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17세에게는 실시간 방송과 모르는 이용자의 접촉 등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안민석이 언급한 프랑스 사례…헌법위 결정으로 시행 제동

안 교육감이 SNS에서 언급한 프랑스 사례는 현재 법적 상태와 차이가 있다.

안 교육감은 “프랑스는 7월 15세 미만의 SNS 금지법을 통과시켜 이번 달부터 신규 계정을 막고 내년 1월에는 기존 계정까지 정리한다”고 적었다.

프랑스 의회가 7월 15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8월 14일 해당 규정이 표현·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생활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제한은 시행되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위원회 판단을 반영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제도는 호주처럼 시행 중인 연령 제한과는 구분된다.

△국내도 14세 미만 가입 제한·알고리즘 규제 논의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시 국회에 관련 법안이 “7건가량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과몰입을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와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는 연령과 알고리즘을 직접 규율하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14세 미만 가입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SNS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일 이용 한도를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와 같은 방식으로 일정 연령 미만의 SNS 계정을 전면 제한하는 국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7월 1일 취임 첫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약 300교를 실천학교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15일 기준 참여 학교는 1300교를 넘어섰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7월 1일 취임 첫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약 300교를 실천학교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15일 기준 참여 학교는 1300교를 넘어섰다. (경기도교육청)

△ 경기 ‘폰 프리 스쿨’ 1300교…학생 1만 명 참여

안 교육감의 이번 입법 촉구는 취임 이후 추진해 온 ‘폰 프리스쿨’과 연결된다.

안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 첫 결재로 ‘폰 프리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했다.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교별 스마트폰 사용 약속을 정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시간을 독서·예술·스포츠(RAS)와 친구 간 소통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이 7월 제시했던 실천학교 목표는 약 300교였다. 1차 100교를 시작으로 추가 모집해 300여개 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5일 기준 ‘폰프리 스쿨’ 실천 학교는 1300교를 넘어섰다. 학생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100일 동안 실천하는 ‘폰프리 100일의 기적’ 참여 학생도 1만명을 넘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폰 프리스쿨’과 국회에서 논의되는 SNS 규제는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교 차원의 스마트폰 사용 조절과 별도로 SNS 이용 연령과 플랫폼 책임을 국회에서 입법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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