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민안전 주무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직권남용 성립”

입력 2025-07-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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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 지시⋯기수 이른 것으로 판단”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단수 현실화와 관계없이 국민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이 31일 오후 2시로 잡혔고, 심문에 대비해 특검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봐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사후 대책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해당 모임에서 증거인멸 등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이달 24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관련 분석 중에 있고, 포렌식 참관 일정 조정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수사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 다양하게 조사할 수도 있고 관련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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