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근절 위해 전자상거래업계 간담회 개최

입력 2025-07-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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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준수조치 사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전자상거래 업계와 만나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고 했다. 이를 내버려 두는 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 업계 스스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 대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조속히 개편하는 등 다크패턴 근절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문답서 배포 이후에도 법 준수와 관련해 자주 묻는 말과 주의사항이 추가 반영된 개정 문답서를 제공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온라인 소비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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