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국회가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세제 감면과 유동성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나섰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등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종부세 등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였던 요건을 9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율은 최대 50%까지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달 윤 의원 등은 출산·육아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도 내놨다. 특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항이 담겼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HUG가 매입 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에 대해 2028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준공 후 건설사가 이를 환매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2030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정부가 재정 투입까지 단행하며 지방 미분양 시장에 본격 개입하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397가구로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나며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했다.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이하 가격에 HUG가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환매하는 구조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정부는 올해 추경에 3000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2조1000억 원은 HUG 자체 재원과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입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과 시장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공 후 미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선 자금 압박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입은 가뭄 속 단비와 같다”며 “다만 지방 주택시장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상황이 아닌 만큼 HUG나 LH 입장에서도 매입 기준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들도 무리한 분양가 책정을 지양하고 시장 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환매가가 설정돼야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