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6·3 대선 후보 교체 불법…지도부 3년 징계 청구"

입력 2025-07-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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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일준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16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유일준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1.16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25일 6·3 대선 당시 지도부의 김문수·한덕수 후보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시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때 당 대선 후보를 자당 후보인 김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됐던 것을 의미한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월 10일 김문수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에서 후보 교체에 대한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서 교체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74조 2항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적어도 저희 판단으로는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후보가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선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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