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상계엄’ 국민 정신적 손해 인정⋯"尹, 1인당 10만 원씩 배상"

입력 2025-07-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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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손해 받았을 것 명백”
1심 재판부, 인당 위자료 10만원 인정⋯총 1040만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민 100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모 씨 등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청구한 위자료는 10만 원이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소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피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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