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중고거래 주의보

입력 2025-07-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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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 간 외화 거래 증가 틈타 범죄자금 세탁 악용"
“높은 환율 드릴게요” 미끼…선입금·대리거래 수법
'사기이용계좌' 지정 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이투데이DB)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이투데이DB)

여름휴가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화판매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수법이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개인 간 외화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유로 등을 팔려는 외화판매자를 노리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며 빠른 거래를 유도하고 외화판매자의 경계심을 허문다.

자금세탁책은 외화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거래대금을 선입금하려고 한다. 이는 판매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기 전 판매자의 외화로 신속히 자금을 세탁하려는 목적이다.

자금세탁책은 본인이 직접 이체하지 않고 외화 거래 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외화판매자의 계좌를 검찰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의 계좌로 속여 이체하도록 만든다. 겉으로는 단순 외화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그대로 외화판매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구조다.

거래 장소에는 거래상대방(자금세탁책)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이 등장한다. 이미 선입금 받은 외화판매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현물 외화를 건네게 된다.

문제는 판매자가 이 같은 범죄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계좌 명의인이란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경우 판매자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2~3개월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뤄진다. 입금된 외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3년 내외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를 환전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라"고 강조했다.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상대방인 외화구매자의 신뢰도 지수와 구매자평(거래 후기) 그간의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지도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 대면 후 직접 이체를 요구하고 사전에 계좌번호를 공유해서는 안된다. 입금자와 거래상대방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수상한 외화거래 게시글과 사기 의심 회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화 뿐만 아니라 귀금속, 상품권, 고가의 중고명품 등 환금성이 높은 품목들도 동일한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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