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입력 2025-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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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7-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심 기본계획 설계, 구조적 문제 대응에 한계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는 과도한 주거·양육비용, 물리적으로 긴 직장 및 시가·처가와 거리 등으로 출산·양육이 어렵다. 다시 청년층 수도권 쏠림은 대학 서열화에서 비롯된 과도한 입시경쟁, 질 좋은 일자리와 문화·여가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등 다양한 문제가 결합해 나타난다. 이 밖에 미흡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출산·육아에 비친화적인 직장·사회 문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비롯된 노동이동의 단절, 정치권의 ‘갈라치기’에서 비롯된 성 갈등 등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각각의 정책이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띠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령 청년층 수도권 쏠림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 일자리 확충, 지방대학교 육성,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대,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출신지역 복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 이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정책조합의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일·가정 양립 지원, 양육·보육 지원 등 분야별로, 또는 청년과 여성, 아동 등 대상별로 세부사업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각각의 정책은 분절적으로 작동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수도권 쏠림 완화와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마련, 취업,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이 무분별하게 취합·제시됐다.

배경에는 예산안 편성권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태생적 한계가 지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예산·재정 기능이 합쳐진 이후 모든 부처의 예산을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저출산 대응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어려운 구조다. 윤석열 정부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저고위의 입김이 커졌지만, 저고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저출산 관련 국·과장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져 문제가 더 심화했다.

자문위원회와 본위원회는 기본계획 초안의 방향성이나 정책 정합성 등을 검토하기보다 위원들이 희망하는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저고위뿐 아니라 많은 정부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결과적으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계된 기본계획의 골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다.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예산을 짜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최근 저고위가 발표한 정책들을 봐도 초단기 개별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올해는 제5차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는 해다. 저고위는 5월 9일 제5차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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