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입력 2025-07-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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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5월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까지 추후지정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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