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사건’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입력 2025-07-22 12: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판부 “헌법이 보장한 직무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 위해 기일 추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멈췄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5월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까지 추후지정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사건 모두 중단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71,000
    • +0.96%
    • 이더리움
    • 3,088,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22%
    • 리플
    • 2,087
    • +1.56%
    • 솔라나
    • 129,700
    • +1.17%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40
    • +0%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2.17%
    • 체인링크
    • 13,510
    • +1.5%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