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용량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5-07-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이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 9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된 후 전기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내던 망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현송의 첫 금통위, 8연속 기준금리 동결⋯고물가 속 중동 변수 반영한 듯 [5월 금통위]
  • 올해 여름 해외여행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날은 '6월 마지막 주' [데이터클립]
  • 6호 태풍 장미 북상 중…올해 여름 더위·장마는 어떨까
  • 갸루, 왜 다시 예뻐 보이죠? [솔드아웃]
  • '삼전·닉스 2배 ETF' 전격 출시 속 '예적금 줄고 마통 늘어'…코스피 1만 돌파 기폭제 되나
  • 카카오 노사 끝내 조정 결렬…창사 20년 만 첫 파업 위기
  • 단독 예보, 파산 저축은행 임원 퇴직연금 강제회수 성공
  • ‘카톡 개편’ 주도 홍민택 CPO, 카카오 떠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50,000
    • -1.88%
    • 이더리움
    • 2,983,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451,200
    • -11.18%
    • 리플
    • 1,950
    • -0.66%
    • 솔라나
    • 121,900
    • -1.3%
    • 에이다
    • 348
    • -1.97%
    • 트론
    • 523
    • -4.04%
    • 스텔라루멘
    • 305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2.4%
    • 체인링크
    • 13,370
    • -2.83%
    • 샌드박스
    • 101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