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특별배임죄 폐지·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재계 "경영권 방어 봉쇄" vs 소액주주 “주주환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8월 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특별배임죄 폐지를 담은 후속 입법을 강행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취득 후 6개월 내 의무 소각과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사주 마법’ 차단법을 발의했다. 이는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됐다. 김남근 의원은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발행주식의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3% 룰’을 함께 도입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며, 독일·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의결권·배당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사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자사주를 보유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예외 보유를 허용하되, 보유 목적·기간·처분 계획을 모두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3년 유예로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을 보장하면서도, 장기 보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도록 명문화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공통 목표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에 병합 심사한 뒤 경제계 의견을 수렴, 8월 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야당과 재계의 반대로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도 속도전으로 강행 처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급적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고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은 다음 달 4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 중이다. 김태년 의원은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를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사주를 포이즌필(Poison Pill) 등 적대적 M&A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고, 임직원 스톡옵션 등 경영 유연성도 제약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17일 경주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주를 살 사람이 앞으로 이걸 과연 사겠나"라며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거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은 환영 입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주환원이 강화되고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