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내놓았다며 해병대 예비역 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