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김계환 前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출범 후 첫 신병확보 시도

입력 2025-07-18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검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에 나섰다.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내놓았다며 해병대 예비역 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미프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크래커]
  • "이번 유행은 좀 다르네"⋯Z세대가 '떡 열풍'을 반기는 이유 [솔드아웃]
  • 토허구역 ‘세 낀 집’ 거래 숨통…갱신 땐 실거주 2029년까지 유예
  • 반려동물 늘자 동물병원 관련 피해도 '쑥'…4년 사이 3배 급증 [데이터클립]
  • 가계빚 2020조에 다시 금리 충격⋯취약차주부터 흔들린다 [연준 3년 만의 긴축 전환]
  • 홈플러스 '67개점 통매각' 재시동… 상품·가격 경쟁력 회복 관건
  • 코스피, 외국인 2.5조 매도에 약보합 마감…6700선 방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9.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27,000
    • +1.96%
    • 이더리움
    • 3,386,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310,300
    • +4.27%
    • 리플
    • 1,795
    • +2.69%
    • 솔라나
    • 138,500
    • +4.14%
    • 에이다
    • 277
    • +5.32%
    • 트론
    • 462
    • +0.65%
    • 스텔라루멘
    • 255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12%
    • 체인링크
    • 15,530
    • +5.72%
    • 샌드박스
    • 47.65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