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입력 2025-07-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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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
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미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을 꺼내든 만큼 시장 불안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부동산에 몰려 있던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켜 증시 전반을 견인하는 세제 정책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입법예고 기간(40일)을 고려해 통상 7월 말에 발표됐다. 하지만 조기대선으로 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한 데다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명(6월 29일)도 7월이 다 돼서 이뤄진 만큼 8월 발표 가능성도 있다.

역대 세법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단골 핵심 과제였던 부동산 세제는 미온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 규제 강화 정책인 보유세 증세·양도세 중과 등은 '똘똘한 한 채' 쏠림, 매물 잠김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에 따른 수도권 중심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취득세 세율을 주택 수로 차등을 두는 기존 세제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 수술대에 올리기에는 부담으로 보는 분위기가 짙은 것으로 전해진다. 가액 기준으로 세제를 개편해도 다주택자 매물 유도에 효과적일지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오히려 1주택자의 다주택 보유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내년 5월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같은 취지에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유예기간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도 6~45%의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30%포인트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액은 2023년 11→12억 원, 기본공제액은 6→9억 원으로 완화됐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까지 나왔지만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완화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하는 '6·27 대출규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부동산에 집중된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카드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세를 제외한 14%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줄이는 고세율인 만큼 당국은 분리과세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의 이러한 증시 부양 의지와 미국 관세 정책 우려 완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11일 코스피는 장중 3216.69까지 치솟았다. 코스피가 3200선을 넘어선 것은 2021년 9월 7일(3201.76)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다만 대주주 등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도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감세보다는 배당성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 지급된 배당금 총액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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