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재검토를 권고하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이를 질타하며 “민주당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과하면 과했지, 부족하면 안된다. 철저한 대응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폭염 대책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33도 이상 폭염 환경에서 2시간 동안 노동하면 20분 휴가 시간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지 말고 본인들이 노동은 하라고 안 할 테니까 뙤약볕에 가서 서 계셔보시죠?”라고 물으며 “공직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따뜻한 머리와 차가운 가슴을 가지면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규제개혁위원회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