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경영계, "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출발점"

입력 2025-07-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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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경영계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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