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넘겼다고 다 버려라?"…영덕 앞바다 대풍어에 어민들 '절규'

입력 2025-07-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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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 마리 참다랑어 폐기 처분… 제도는 제자리

▲영덕 강구항에 잡힌 참다랑어.   (사진제공=영덕군청)
▲영덕 강구항에 잡힌 참다랑어. (사진제공=영덕군청)

"귀한 참다랑어를 그냥 폐기하라니… 잡은 것도 죄가 되나요?"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무더기로 잡힌 대형 참다랑어가 한 마리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모두 폐기될 운명에 처하면서 어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번지고 있다.

국제 쿼터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급 어종이 눈앞에서 전량 버려지고 있는 상황. 어민들은 "풍어가 곧 재앙이 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덕군과 강구수협에 따르면 지난 6~8일 사이 영덕과 포항 앞 동해안에서는 150kg 이상 초대형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어획됐다. 6일에도 70마리가 잡혔지만, 모두 'TAC(총허용어획량)' 초과 사유로 전량 폐기 처분됐다.

올해 경북도의 참다랑어 쿼터는 11만t, 이 중 영덕군에 배정된 물량은 3만5780t이다. 그러나 8일 기준 누적 어획량은 이미 9만9192t으로 쿼터를 세 배 가까이 초과한 상태다.

한국이 가입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규정에 따라 쿼터를 초과하면 상업적 활용이 금지된다. 정부 역시 '전량 폐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한 어민은 "기름값과 인건비를 써서 어렵게 잡은 생선을, 먹지도 팔지도 못한 채 바다에 다시 버리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다"며 "정부가 쿼터 현실화나 일시적 유통 허용, 손실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해수온 상승 등 기후 변화로 참다랑어 어장이 북상하고 있음에도, 어업정책은 기존 국제협약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현실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영덕과 포항 해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참다랑어 출현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지만, 국제협약에 따른 쿼터는 줄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수백 마리의 대형 어류를 일시에 폐기하면서 발생하는 2차 해양오염, 수산물 자원의 낭비, 어민 생계 불안정까지 파장이 광범위하다.

해양수산부는 쿼터 유보 분 추가 배분 등으로 피해 최소화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다. 어민들과 수협 등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국제 쿼터 기준을 외교 채널로 조정하든지, 최소한 내수 소비용 일부라도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국제협약 이행은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상력과 쿼터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어민 A씨는 “참다랑어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위판도 못 하고 전량 폐기해야 한다니 허탈하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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