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과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 변호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법무법인 광장과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해결, 각종 제도개선·규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주건협과 광장은 △주택건설 관련 법적 분쟁 예방과 해결 △규제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주요 현안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 △협회 회원사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방안 논의 등에 관해 협력할 계획이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광장은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인 만큼 회원사들이 소송업무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