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삼성, 반독점 분쟁 마침표…구글만 남았다

입력 2025-07-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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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
(김나리 기자)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가 삼성전자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

에픽게임즈는 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과 구글(알파벳)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중 삼성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삼성은 관련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의 최고경영자(CEO)는 엑스(옛 트위터)에 "우리는 당사자 간 논의 끝에 삼성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삼성이 에픽의 우려를 해결해주기로 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구글과 삼성이 공모해 경쟁 앱마켓의 차단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디바이스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오토블로커)' 기능을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 명목으로 설치했으나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이번에 에픽게임즈가 삼성과 합의하면서 구글과의 소송만 남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2023년 구글과의 다른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평결로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판결로 구글은 자사 플랫폼 외 경쟁 마켓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해제해야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구글의 항소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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