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공사 현장에서 중급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비전공자라도 충분한 현장 경력이 있으면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넓히고, 이를 위한 교육·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학력·전공에 관계없이 일정 경력을 갖춘 기술자도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사·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나 전기 관련 전공자가 일정 경력을 갖춘 경우에만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 경험이 풍부해도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시공 책임자로 일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전공을 불문하고 △학사 이상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 이상의 전기공사 실무 경력이 있는 자에게도 중급 기술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실무 경력은 시공, 시공관리, 설계, 감리, 전기공사 연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참여도를 반영해 50~100% 수준으로 인정된다.
다만 정부는 자격 완화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양성교육과 성취도 평가를 병행한다. 해당 과정은 온라인 기반 교육과 무료 평가로 구성되며, 평가는 교육 수료 후 최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급 기술자 유입이 늘어나면서 전력 공사 현장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공정 지연 등 부작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압 전기공사(1000~10만 볼트) 현장에서 중급 기술자는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새 제도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전기공사업 운용요령’을 개정해 양성교육과 평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전공 경력자가 중급 기술자로 인정받는 경우 중급 양성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확인한 후 중급 기술자로 인정함으로써 전기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