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올해 5만5000명 확대⋯건설업 특화 프로그램 신설

입력 2025-07-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경 평성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확대⋯건설업 퇴직자는 취업활동비용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기존 30만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5만5000명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취업·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란 별칭으로 2021년 도입됐다.

지원내용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6개월간 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중위소득 60% 및 재산 4억 원 이하인 15~69세 또는 중위소득 120% 및 재산 5억 원 이하인 청년층(15~34세)이다. Ⅱ유형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시 6개월간 월 28만4000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5~69세가 대상이다. 청년층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추경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분은 Ⅰ유형 2만7000명, Ⅱ유형 1만8000명이다. 특히 Ⅱ유형 중 1만 명은 이번에 신설된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지원분이다. 건설업 퇴직자는 Ⅱ유형 참여 시 월 최대 48만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 또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참여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고용부는 건설업 퇴직자가 적극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도록 홍보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해 건설업 퇴직자들에게 사업 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손필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추경은 취업을 희망하는 더 많은 분을 지원하고, 특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로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직면한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고용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싸이, '흠뻑쇼' 광주 공연 불발?⋯광주월드컵경기장 "잔디 훼손 우려"
  • 블루오리진 ‘뉴글렌’ 폭발사고 발생, 머스크의 한마디
  • 연봉 14억 아빠 백수로…일본 챗GPT 상담 후폭풍, 한국은?
  •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시총 2000조 돌파…‘국민주’ 몸값 새 역사
  • 젠슨 황 다음주 방한…7개월 만에 ‘2차 깐부회동’ 주목
  • Vol. 7 초고가 펫 케어: 슈퍼리치들의 반려동물이 사는 세상 [THE RARE]
  • 단독 대이란 금융제재 명분 흔들렸다…한은, 멜라트 예치 거부 소송서 패소
  • 회색 넥타이 맨 李대통령, 첫 날 사전투표…"반만 찍혀도 괜찮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97,000
    • +0.21%
    • 이더리움
    • 2,988,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449,400
    • -0.55%
    • 리플
    • 1,993
    • +2.63%
    • 솔라나
    • 122,400
    • +0.82%
    • 에이다
    • 349
    • +0%
    • 트론
    • 508
    • -1.93%
    • 스텔라루멘
    • 389
    • +27.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0.19%
    • 체인링크
    • 13,610
    • +2.25%
    • 샌드박스
    • 103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